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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14

부모님 주식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가 요즘 증여세에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 주식을 어느 정도 물려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아닌데 증여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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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넘긴 것이 소유권을 넘긴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 가액이 어느정도 인지 등 확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증여세를 냅니다.

    양도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등에 해당하고, 가업상속을 하는경우라면 자세한 내용을 갖춰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않는 방법이 있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은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이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식증여의 경우, 부모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이체하거나 대체출고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진행한 후, 이후 홈텍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의 경우는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도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며,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부모님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받는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세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주식을 공짜로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