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은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이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식증여의 경우, 부모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이체하거나 대체출고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진행한 후, 이후 홈텍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의 경우는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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