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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작성중인데
최초계약 후 재계약을 1회 진행하여 계약서가 총 두 장입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는 최초계약서과 재계약서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두 가지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2. 확정일자는 최초계약서와 재계약서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초계약서도 유효한 계약서라면 최초계약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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