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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말53
기민한말53
22.01.13

일용 노임 임금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시급(8,720원)으로 아래와 같이 노임을 제공했습니다.

4시간씩 4일(16시간)

8시간씩 4일(32시간)

= 총 48시간

이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야하나요?

일용노임의 경우 하루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봐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근무시 일당 69,760원)

근거 등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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