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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53
기민한말5322.01.13

일용 노임 임금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시급(8,720원)으로 아래와 같이 노임을 제공했습니다.

4시간씩 4일(16시간)

8시간씩 4일(32시간)

= 총 48시간

이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야하나요?

일용노임의 경우 하루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봐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근무시 일당 69,760원)

근거 등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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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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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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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의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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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처리하려면 월8일미만 근로해야하는 바,

    4시간 4일을 8시간 2일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공제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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