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시급(8,720원)으로 아래와 같이 노임을 제공했습니다.
4시간씩 4일(16시간)
8시간씩 4일(32시간)
= 총 48시간
이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야하나요?
일용노임의 경우 하루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봐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근무시 일당 69,760원)
근거 등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의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처리하려면 월8일미만 근로해야하는 바,
4시간 4일을 8시간 2일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공제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