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노임 임금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시급(8,720원)으로 아래와 같이 노임을 제공했습니다.
4시간씩 4일(16시간)
8시간씩 4일(32시간)
= 총 48시간
이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야하나요?
일용노임의 경우 하루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봐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 8시간 근무시 일당 69,760원)
근거 등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