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의 시간에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고,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 근로자 1달에 최대 몇일 이내로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용직처럼 상시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