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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앵무새96
성숙한앵무새9621.05.14

일용직 고용기간과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일용직을 고용할 때 한달에 최대 며칠을 고용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그 일용직이 8일 근무해서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경우 사대보험을 소득세를 공제하고 주는지 갑근세만 떼고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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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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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의 경우 월 일수제한은 없지만 월 8일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급여지급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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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의 시간에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고,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 근로자 1달에 최대 몇일 이내로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용직처럼 상시 근로할 수도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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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근무는 8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20일이상 근무시 상용직 근무자와 동일되게적용합니다.

    2. 8일근무를 하는경우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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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을 고용할 때 한달에 최대 며칠을 고용할 수 있나요?

    8일미만으로 고용해야합니다.

    2. 그리고 그 일용직이 8일 근무해서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경우 사대보험을 소득세를 공제하고 주는지 갑근세만 떼고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월이상 또는 8일 이상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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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을 고용할 때 한달에 최대 며칠을 고용할 수 있나요?

    ☞ 4대보험을 미가입하려면 8일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그 일용직이 8일 근무해서 2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경우 사대보험을 소득세를 공제하고 주는지 갑근세만 떼고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갑근세만 떼고 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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