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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22.05.19

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한분이 일 8만원, 2일 출근하셨습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했는데 고용보험료 0.8% 공제 후 차인지급해야 하나요?

소득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공제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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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일용직 한분이 일 8만원, 2일 출근하셨습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했는데 고용보험료 0.8% 공제 후 차인지급해야 하나요?

    >> 네

    소득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공제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고용보험료는 16만원*0.8%= 1,280원이며,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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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틀치 임금에서 0.8%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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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지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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