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한분이 일 8만원, 2일 출근하셨습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했는데 고용보험료 0.8% 공제 후 차인지급해야 하나요?
소득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공제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네
>> 고용보험료는 16만원*0.8%= 1,280원이며,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틀치 임금에서 0.8%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지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