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한분이 일 8만원, 2일 출근하셨습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했는데 고용보험료 0.8% 공제 후 차인지급해야 하나요?
소득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공제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