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빨간산양10
빨간산양1023.12.22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 동시에 가능한가요?

1. 근로소득자가 동시에 다른곳 일용직근무 해도 세금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일용직근무도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한다는데 기존 근로소득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랑 별개로 또 납부해야 되는지 문의드려요


3. 일용직근무는 3달 이상 계속근무시 근로소득자로 전환인데

예시로

3월 10일부터 주1회식 근무한다 치면

일용직으로 근무 만료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같은 업장에서 3월에 한달간 일용직 근무하고 마지막 근로일부터 몇일을 쉬어야 다시 3달이상 카운트가 리셋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해도 별다른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3)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도에 일용근로직을 중단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시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3개월 근무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3. 6.10까지 입니다.

    4. 한달 뒤에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