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해도 별다른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3)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도에 일용근로직을 중단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시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3개월 근무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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