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논)상속 받은 건데 명의이전시 발생되는 세금은 뭐가 있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단 취득세신고만 했고 매년
재산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빠랑 공동명의된 상태인데
금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명의이전 후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명의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될텐데, 절세 될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 받고 파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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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등기를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를 하게 되는 데, 부동산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종전의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상속등기 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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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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