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등기를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를 하게 되는 데, 부동산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종전의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상속등기 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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