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만 하고 아직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 계획이 있어서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데 상속 받은 거는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전 시 세금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등기와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이며, 이미 내셨으니 법무사 쪽에 의뢰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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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
취득에 따른 상속등기시에 취득세(등록세를 말함)를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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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추후 등기이전을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