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 만약에 주식을 주당 50달러에 증여을 한 후, 1년이 지나고 100달러까지 상승했을때 1년후 매도시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100달러까지 상승후 1년이 지나고나서 재증여을 했을때 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식가액이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식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증여 당시 시가인 100달러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