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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특한황여새16
기특한황여새16

주식 증여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 만약에 주식을 주당 50달러에 증여을 한 후, 1년이 지나고 100달러까지 상승했을때 1년후 매도시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100달러까지 상승후 1년이 지나고나서 재증여을 했을때 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식가액이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식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재증여 당시 시가인 100달러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