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23.05.24

강제추행 검찰송치단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4월6일 검사배정 받았습니다.

1. 재판날짜 잡히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합의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ㄴ 재판 직전까지만 합의가 되어도 피해회복을 했다고 받아들여 진다고 알고있으나, 국선변호사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ㄴ 형사조정단계에서 국선변호사님께서 힘을 써주시는건지 어떤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독으로 피해자와 만남 또는 연락시도시 2차가해로 들어가서 가중처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ㄴ 또한 합의 불발시에 공탁금으로 어느정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기준 소득 월평균 100만원수준, 2023년 월평균 150만원 소득 잡힙니다.

2. 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측에서 제가 만지지 않은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다소 고소인의 편을 들었고, 제가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정할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제가 가슴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이는 cctv 자료로 보존돼있다고 경찰담당관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제가 ' 어깨와 볼은 터치 한 것 맞는데요 가슴은 안만진것같습니다. ' 라고 했더니

경찰이 ' 기억은 안나나 , 피해자가 한 말이 맞겠죠'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검찰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제가 하지도 않은걸 시인한 경우가 되는데, 증거가 있으니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해야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가족의 탄원서가 양형에 참고되고 , 지인이나 직장동료같은 사람들은 그저 머리수 채우기라고 들었는데 , 진정성있고 저를 깊이 알고있는 지인의 탄원서도 효력이 별로 없을까요?

4. 4월6일에 검사배정 받은상태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않고 바로 검사처분 혹은 재판으로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검사배정 후 48일 지난 시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국선변호사님께 요청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2. 검찰 조사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습니다.

    4. 강제추행 정도 사항이라면 검찰 조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