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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4.03.11

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소가 된 후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정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치룰수 있을만큼 역할을 다 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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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각 경우에 법원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하시며,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무죄를 다퉈야 하시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좀 더 좋기는 하십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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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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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임하시고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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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등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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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선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판 진행을 위해 선임해 주기도 하는데,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 다르지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대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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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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