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호실이 한 호실을 나눈상태입니다.
원래는 101호인데 101-1, 101-2로 칸을 나눈다고 했고 101-1호를 임대차계약 완료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101-1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추후에 건물주에게 문의하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101-1, 101-2호로 나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러면 제 사업자등록증은 101-1인데 101호 절반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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