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정받은 호실이 한 호실을 나눈상태입니다.
원래는 101호인데 101-1, 101-2로 칸을 나눈다고 했고 101-1호를 임대차계약 완료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101-1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추후에 건물주에게 문의하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101-1, 101-2호로 나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러면 제 사업자등록증은 101-1인데 101호 절반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및 등기부상 구분된 호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전세권 설정시 건물의 일부분에만 설정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에 붙이는 등 환가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101호실 전체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