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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개미핥기4
다름아니라 작년부터 일을해 소소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적립금형식으로 해서 작년 20만원해서 받았습니다.
“사업소득” 으로 적용되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쭉 주부였는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므로서 남편한테 불이익 가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주부가 아닌 프리랜서 라고 직업이 바뀌게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 연 20만원 밖에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고, 남편분의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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