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거 같아서요.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근저당 잡힌 은행 다음으로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 보다 보증금 돌로받는 순서가 우선인가요?그리고 중개시분이 최우선변제로 15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던데 최우선변제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한다고해서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들 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질문자님 외에 다른 세입자들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