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이후 순위배당을 통해서도 배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인후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그대로이기 떄문에 순위에 따른 배당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해당시 배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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