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해야할 때,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의 일부나 받지 못할때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방/ 근저당17년도 /5천이하 //1700만원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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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이후 순위배당을 통해서도 배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인후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그대로이기 떄문에 순위에 따른 배당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해당시 배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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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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