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뒤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총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치료비중 자기 과실비율만큼 실비보험 청구 가능
2009년 10월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8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된 비용은
없지만, 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확인된다면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40%, 8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