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입원 1주일에대한 실비 및 상해보험 받을 수 있나요?
뒷차가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몸이좋지않아 1주일가량 입원을 했는데요. 병명은 어깨 뒷목 손가락 염좌였습다. 상대 보험회사측에서 지불한 금액으로 입원을 했던건데 제가 들고있는 보험회사측에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실비와 상해에 대한 부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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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뒤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총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치료비중 자기 과실비율만큼 실비보험 청구 가능
2009년 10월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의 8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된 비용은
없지만, 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확인된다면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40%, 8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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