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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청렴한쏙독새13523.08.18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치료비청구?

운전자보험에 2개가입되어있어요.운전중에 사고로 피해자가되었네요.2주입원했었고 ...

자부상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

동승자도 있었고 역시 입원치료했네요.동승자도 치료비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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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론가능합니다.

    자부상치료비 청구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당 피해자에 대한 부상급수가 나오는 지급결의서나 사고사실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보험사마다 서류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않으시면 운전자보험 청구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자들이 자주 발급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 설계사통해서 청구하셔도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구양식 받아서 직접 청구하셔도됩니다.

    3. 보내실때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결의서(보험사에서 받은서류) 3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셨다고하면 같이보내도되고 같이 안보내셔도 무방합니다. 회사마다 차이있습니다.

    4. 그러면 가입된 운전자보험 증권에 진단급수에 맞는 자동차부상치료비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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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부상 치료비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대인 접수해서 치료 받았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 받아서 청구하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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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귀하의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담보라면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중복 보상은 안된다고 보이지만 진단금 담보 성격이라면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승자분들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상 외에 귀하의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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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한 자부상담보로 보상이 되나 가입담보에 따라 일정급수이상의 경우에만 보상할수도 있어 가입담보를 체크해야하머.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님 과실로 처리시 가입당보에 따라 보상될수 있는 담보가 있을수. 있으니 가입증권을 기초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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