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론가능합니다.
자부상치료비 청구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당 피해자에 대한 부상급수가 나오는 지급결의서나 사고사실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보험사마다 서류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않으시면 운전자보험 청구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자들이 자주 발급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 설계사통해서 청구하셔도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구양식 받아서 직접 청구하셔도됩니다.
3. 보내실때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지급결의서(보험사에서 받은서류) 3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셨다고하면 같이보내도되고 같이 안보내셔도 무방합니다. 회사마다 차이있습니다.
4. 그러면 가입된 운전자보험 증권에 진단급수에 맞는 자동차부상치료비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