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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5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금지 하는 나라는 어떤나라가 있는지 그이유는 무엇잇지 궁금하면 다른나라에서는 어떤나라와 무역을 금지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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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는 제재대상국과 주요 제재를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UN 제재대상국 중 무역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예: 기니비사우, 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입니다.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에 따른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역 제재국은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궁화국,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북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남수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 무기 및 무기 이외의 묵폼으로 구분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는 무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레바논, 콩고 등 군부쿠데타를 통하여 국제적인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러시아 수출 금지, 그리고 이란과의 결제금지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국제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국가들에 대하여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북한이 있습니다.

    무역의 전체적인 금지보다는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제재대상국과 주요 제재내용을 정리하여 게시 하고 있습니다.
    수출금지는 제재대상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경우, 수입금지는 제재대상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는 사치품, 산업용 기계(HS84~85류), 운송수단(HS86~89류), 철강 및 기타금속(HS72류~83류), 항공유, 콘센세이트, LNG, 정유제품, 원유를 수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제의 형태는 세가지 정도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UN헌장 제41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무력행사 이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치에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있으며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는 UN회원국의 안보리제재 준수에 대한 감시·지원기능을 수행합니다.

    EU는 공동 대외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목적인 평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국제법 수호를 장려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U는 UN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며 UN제재를 강화하거나, 필요시 EU의 자체적인 제재도 부과합니다.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만장일치로 이사회 결정(Council Decision)을 채택하면 제재가 부과되며 빈번히 사용되는 조치로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비자금지) 등이 있습니다.
    EU의 제재는 EU 관할권 내 영토·국민의 행위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포함한 다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등에 따라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등의 목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채택하기도 하나(예: 쿠바, 이란), 대부분은 특정 개인, 단체, 분야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타깃 제재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대상에 관여된 ‘제3자’를 제재하는‘ 2차 제재’는 미국 달러 결제에 필수적인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금융제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무역거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제재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여 5.24 조치를 발표한 이후,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3.8 조치를, 그리고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12.2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여 사이버 분야 첫 제재를 발표했으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수출통제 조치인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공표했습니다.

    제재대상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의 금융(가상자산 포함)거래와 외환 거래가 금지되고, 제재대상자의 국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주 정치적인 이슈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등과 그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제한이 많이 걸리게된 것도 그러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와 뗄래야뗄수없는 북한의 경우에도 분단의 역사동안 관계가 좋은시기도 안좋은 시기도 있었는데, 안좋은시기에는 북한으로의 수출(반출) 자체가 제한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재 현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

    감사합니다.


  • 1. 우리나라는 현재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있으며, UN 정식 회원국 193개국(참관국인 바티칸시티와 팔레스타인 제외) 중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한 국가 중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쿠바, 시리아 2개국 뿐일 정도로 UN 회원국과는 거의 대부분 수교를 맺고 있으며, 그 밖에도 UN 회원국이 아닌 미수교국도 있는데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작고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도 거의 없는 나라이며, 다만 코소보는 2008년 수립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2. 미수교욱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를 지칭하고, 처음부터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와, 국가로 인정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로 수교를 하지 않는 부류로 나뉘고, 수교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교류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며, 미수교국이더라도 경제,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미수교국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미수교국에는 정식 대사관,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보호 및 대표를 위해 대표부를 설치할 때가 많으며, 이 대표부는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은 외교적 특권을 가지지 못하나, 대표부의 성격상 암묵적으로 특권을 상호존중해 주고 있으며, 해당 미수교국과 인접한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승인하지 않아 수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서로간의 교류 명분도 거의 없고 외교적 실리도 없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수교국으로 분류하는 나라로는북한, 대만, 필레스타인 등 입니다.

    3.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현재 대만의 외교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미수교 상태이며, 대표부라는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으나 UN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의 중국은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타이완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1971년 UN 결의로 대만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대만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이 결정 이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이전까지는 대만을 정식 중국으로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1992년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고 정식국가로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과는 미수교관계이지만, 협력.교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주한대만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의 이란 핵무기제재로 인하여 이란과 석유 원유거래가 전면 거래중지된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무역거래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다보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