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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물품이나 기업들의 상품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무역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한 무역에서 수출 금지 당한 품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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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9.17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

    - 고래고기

    - 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

    -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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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정확하게 열거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음의 내용과 관련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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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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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234조의 수출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출입공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11조)

    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나. 생물자원의 보호

    다.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라.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마. 과학기술의 발전

    바.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6조)

    2.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제한품목

    1. 수출금지품목(고시 제4조)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 (고시 별표1)

    2. 수출제한품목(고시 제5조) : 천연모래, 자갈, 쇄석, 철강제품 등 (고시 별표2)

    3. 수입제한품목(고시 제6조)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관련 품목 (고시 별표3)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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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금지물품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마약, 총포 등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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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수출입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수출금지 물품은

    HS CODE 0208호 고래 고기 /0210호의 고래고기 /2516호의 화강암, 사암의 자연석 /4301호, 4302호 , 4303호의 개의 생모피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수출입의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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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0

    또한 이외에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의 금지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존재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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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금지품목은 수출입공고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래고기 및 개의 모피 등을 수출금지라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마약 및 위조지폐 등도 수출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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