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해지관련문의요

2020. 07. 13. 11:46

남편보험이구요 시어머니께서 저축성보험이라는말만들으시고 가입을했어요 6년가까이 매달13만원대 보험금넣고있는데요 해지환급금을보니 절반밖에못받더라구요

그보험설계사분은 그만둔지오래됐다고하고요

시어머니께서도그렇고 저희남편도 저축성이란말듣고계약한건데 지금까지넣은보험금 전액 환급받을방법이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직종에 종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것이 위와 같은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만 채권이나 펀드등에 투장하여 수익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변액 보험 입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와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은행의 적금과는 다릅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만 지급하는 것도 펀드나 적금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귀하의 경우 가입 당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싸워볼만 하나 설계사도 이미 그만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나 가입 당시 서류(청약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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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40대 기준 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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