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복지비나, 성과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나오나요?계약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성과급이 나오나요? 그리고 복지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해당 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비나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별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복지비와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복지비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직이더라도 성과급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를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복지비는 원칙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이나 복지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지비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복지비나 성과급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직의 처우나 신분 등에 따라 달라서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과급 및 복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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