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사슴벌레259
강직한사슴벌레259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의 해지와 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다중주택에 2021-08월 ~ 2023-08월까지 임대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2023년 05월 즈음에, 첫 번째 계약을 만기로 거주한 후 갱신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할 것인지 임대인과 논의하던 와중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2024년 5월에 퇴실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2024년 5월~6월 중에 방을 빼야 하니 갱신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2024년 6월까지로 조정해 줄 수 없느냐 여쭸지만, 임대인께서는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 단위로만 체결하고 싶다 하시어 그러면 계약기간은 2023-08 ~ 2025-08월 까지로 하되, 본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 특약을 삽입해 달라 요청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도달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4-06-14일에 퇴실할 것임을 2024년 2월에 미리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다. (통화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2024-03-07에 퇴거 예정 날짜를 기재한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익일특급이므로 임대인께 송달 완료되는 시점은 2024-03-08일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6월 14일에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2. 2024년 6월 14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6월 15일부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3.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신속히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돌입하려 하는데, 지연 이자를 카운트하는 날짜가 2024년 6월 15일부터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카운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소송으로 갈 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갱신계약서상 만기 일자는 2025년 8월 1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 업무하심에 참고가 될까 싶어 제가 금일 접수한 내용증명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