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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사슴벌레259
강직한사슴벌레25924.03.07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의 해지와 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다중주택에 2021-08월 ~ 2023-08월까지 임대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2023년 05월 즈음에, 첫 번째 계약을 만기로 거주한 후 갱신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할 것인지 임대인과 논의하던 와중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2024년 5월에 퇴실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2024년 5월~6월 중에 방을 빼야 하니 갱신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2024년 6월까지로 조정해 줄 수 없느냐 여쭸지만, 임대인께서는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 단위로만 체결하고 싶다 하시어 그러면 계약기간은 2023-08 ~ 2025-08월 까지로 하되, 본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 특약을 삽입해 달라 요청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도달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4-06-14일에 퇴실할 것임을 2024년 2월에 미리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다. (통화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2024-03-07에 퇴거 예정 날짜를 기재한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익일특급이므로 임대인께 송달 완료되는 시점은 2024-03-08일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6월 14일에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2. 2024년 6월 14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6월 15일부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3.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신속히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돌입하려 하는데, 지연 이자를 카운트하는 날짜가 2024년 6월 15일부터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카운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소송으로 갈 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갱신계약서상 만기 일자는 2025년 8월 1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 업무하심에 참고가 될까 싶어 제가 금일 접수한 내용증명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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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도달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14일에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2.맞습니다. 2024년 6월 14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6월 15일부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지연 이자는 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카운트 됩니다.

    4.승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갱신계약서상 만기 일자는 2025년 8월 1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녹음 파일과 내용증명에 남아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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