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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원앙73
완벽한원앙73

8년근무+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가능하죠?

8년간 정상근무를했습니다.

23.1.31 퇴사했어요. 이사로 3시간이상거리입니다.

2.1~2.28일까지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하셨구요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8년근무로 모의계산한건 210일정도 실급을 받을수있었는데..

계약직한달후에도 210일을 받을수있는지....또 2월 한달은 달이 짧아도 28일만해도 한달로 계산이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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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를 합산하므로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210일입니다. 계약직 한 달 후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달의 일수는 달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고 2월은 28일만 해도 한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한달후에도 2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도 달력상 2월 1일부터 2월 28일을 한 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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