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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원앙73
완벽한원앙7323.01.31

8년근무+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가능하죠?

8년간 정상근무를했습니다.

23.1.31 퇴사했어요. 이사로 3시간이상거리입니다.

2.1~2.28일까지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하셨구요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8년근무로 모의계산한건 210일정도 실급을 받을수있었는데..

계약직한달후에도 210일을 받을수있는지....또 2월 한달은 달이 짧아도 28일만해도 한달로 계산이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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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를 합산하므로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210일입니다. 계약직 한 달 후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달의 일수는 달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고 2월은 28일만 해도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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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개월은 월력 상 1개월을 의미하므로 2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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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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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한달후에도 2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도 달력상 2월 1일부터 2월 28일을 한 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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