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정상근무를했습니다.
23.1.31 퇴사했어요. 이사로 3시간이상거리입니다.
2.1~2.28일까지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하셨구요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8년근무로 모의계산한건 210일정도 실급을 받을수있었는데..
계약직한달후에도 210일을 받을수있는지....또 2월 한달은 달이 짧아도 28일만해도 한달로 계산이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를 합산하므로 5년 이상 10년 미만, 50세 미만이면 210일입니다. 계약직 한 달 후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달의 일수는 달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고 2월은 28일만 해도 한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개월은 월력 상 1개월을 의미하므로 2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2.28.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한달후에도 2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은 일수가 적어도 달력상 2월 1일부터 2월 28일을 한 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