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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바다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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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2019년 7월 8일 ~ 2020년 1월 8일 : 계약직 근무, 비자발적인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


2020년 1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 8일 근무 / 4시간30분씩 일함


2020년 2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 3일 근무 / 6시간씩 근무


2020년 3월 일용직 근무 - 12일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했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180일 중 157일을 충족했습니다.


질문1. 그래서 일용직으로 23일을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질문2. 수급이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질문3.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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