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용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직장에서 올해 2월 13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실 근무일수가 (주휴일 + 공휴일 다 포함)해서
주 6일로 계산하면 계약 만료까지 172일을 일한 것으로 되더라고요
8일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이전 직장에서 일한 근무일수도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2년 전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실근무일 수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검색하여 일용직(이전 직장)으로 일했던 것인데 실제로 일했던 근로일수 보다 두배 가까이 작게 기제 되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