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상용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직장에서 올해 2월 13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실 근무일수가 (주휴일 + 공휴일 다 포함)해서
주 6일로 계산하면 계약 만료까지 172일을 일한 것으로 되더라고요
8일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이전 직장에서 일한 근무일수도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2년 전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실근무일 수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검색하여 일용직(이전 직장)으로 일했던 것인데 실제로 일했던 근로일수 보다 두배 가까이 작게 기제 되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전 18개월 이내에 다닌 직장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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