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애니모카 비트코인 협력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실한푸들189
진실한푸들189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상용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직장에서 올해 2월 13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실 근무일수가 (주휴일 + 공휴일 다 포함)해서

주 6일로 계산하면 계약 만료까지 172일을 일한 것으로 되더라고요

8일이 부족해서 알아보니 이전 직장에서 일한 근무일수도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2년 전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도 실근무일 수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검색하여 일용직(이전 직장)으로 일했던 것인데 실제로 일했던 근로일수 보다 두배 가까이 작게 기제 되어 있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전 18개월 이내에 다닌 직장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