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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두꺼비177
후덕한두꺼비177
21.08.25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달 말을 마지막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연락한 결과 현재 이직처리?중이고, 고용보험은 이미 상실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국세청?홈텍스에 신고가 되지 않더라구요. (3.3%를 떼지 않음)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말 알바가 가능한건가요?

혹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국세청 미신고 아르바이트 + 제 명의 계좌로 월급 안받는 ) 이 경우도 부정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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