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달 말을 마지막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연락한 결과 현재 이직처리?중이고, 고용보험은 이미 상실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국세청?홈텍스에 신고가 되지 않더라구요. (3.3%를 떼지 않음)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말 알바가 가능한건가요?
혹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국세청 미신고 아르바이트 + 제 명의 계좌로 월급 안받는 ) 이 경우도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말알바를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미신고와 질문자님 명의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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