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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두꺼비177
후덕한두꺼비17721.08.25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달 말을 마지막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연락한 결과 현재 이직처리?중이고, 고용보험은 이미 상실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국세청?홈텍스에 신고가 되지 않더라구요. (3.3%를 떼지 않음)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말 알바가 가능한건가요?

혹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국세청 미신고 아르바이트 + 제 명의 계좌로 월급 안받는 ) 이 경우도 부정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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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말알바를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미신고와 질문자님 명의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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