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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단호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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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회사+알바) 실업급여 신청 관련

A회사에서 11개월 인턴을 했고 계약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퇴사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가 2달전부터 주말에 3개월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알바가 회사를 퇴사한 뒤 3주 뒤에 끝나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 알바가 종료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3) 회사 퇴사 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 직장 ~5/24 퇴사

알바(투잡) ~ 6/16 종료

알바는 주 2회 총 7시간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나중에 끝나는 알바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알바를 먼저 그만두세요.

    1.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알바를 더 늦게 퇴사하고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되도록 알바를 먼저 그만두셔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알바를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구직급여일액도 결정됩니다.

    2. 11개월 인턴을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알바를 이직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 2) 알바가 종료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

    •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3) 회사 퇴사 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알바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리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