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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7

제 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ㅜㅜ불안하네요

전 직장 퇴사하고 나고
주말 일요일만 8시간 아르바이트 3주정도 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주말 아르바이트를 3주 했고 고용보험 상실처리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전 직장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는 실업급여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네요...
전직장이 아닌 마지막에 아르바이트

했던걸로 심사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전 직장은 1년 넘게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주말 아르바이트는 일요일만 했고 3주밖에 안했는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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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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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떄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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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아르바이트는 1개월 미만 했으므로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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