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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고슴도치223
저희 딸이30살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억 5천정도
대출금과 카드깡까지 전 재산을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수사중이긴하나 되돌아 오기는 희박한상태인데
부모가 대신 대출금 카드깡 상환하면 증여가 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대출 회사에 직접 상환을 하신다면 따님도, 질문자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 원인과는 무관하게, 자녀명의의 대출금은 부모가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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