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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비쿠냐79
화려한비쿠냐7921.06.18

신용불량자의 자녀도 금융제재를 받나요?

부모가 신용불량자라서 차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인 명의로된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차압이 될까 싶어서 아는 지인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인을 100% 믿을 수 없어서 혹시나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보관해도 차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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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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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 채무에 대해 질문자분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부모님의 채권자가 질문자분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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