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놀라운침팬지20
놀라운침팬지2022.08.10

1가구 2주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1가구 1주택인데 20평 이하 소형주택을 땅 구입 후 지으면 양도세 및 보유세 등이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중과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또는 2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주택수에서만 제외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