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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침팬지20
놀라운침팬지2022.08.21

소형주택 1가구 2주택 기준 문의

소형주택을 구입하고자는데 현재 1주택 보유중에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주택포함 기준이 궁금하고 보유세, 양도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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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소형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주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2. 종부세에서는 '23년도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