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날이 6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안들어오네요
브랜드 매장 퇴사 후 다음달 월급정산날이 5일인데 6일이 지난 아직도 정산이 되지 않았고 매니저님께서 연락을 보지 않으십니다 차단한건지 모르겠는데
제 포인트 소멸하기전에 쓰는게 좋다고 나중에 돈 다시 줄테니 삼만원 달라하셔서 삼만원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삼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 기물파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해결한다해도 월급은 정산해주고 손해배상청구는 영수증 떼서 저한테 주고 제가 직접 하는게 맞지않나요 휴ㅠㅠ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풀근무 알바였는데 밤 11시까지 야근을 해도 야간수당이 없었고 하루 9시간 정해진 휴무날도 없이 어떤날은 일주일 다 나간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도 없이 다른 이모님들은 하루일당 9만원인가 10만원씩 받아가셨는데 전 최저시급으로 9시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금체불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4일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부분이 있다면 이를 임의공제할 것이 아니라 별도 청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손해배상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