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셋째 주 부터 12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11월에 일 한 월급은 들어왔는데 12월달에 일을 한 월급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급일이 10일인데 여태 들어오지도 않고 점장님은 카톡을 안 보시네요. 제가 일을 그만 둘때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락을 못 드리고 일을 못 나가서 그만 둔 거나 해고를 당한 거나 똑같긴 하고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말을 했는데 본인들도 점주랑 연락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19일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되는데 이거 다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이 안 들어올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