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으로 작성일 기준 한달 반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래 해당 달 5일에 저번달인 3월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장님이 "ㅇㅇ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2-3번정도 하고선 현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약 60-70%에 해당하는 급여만 들어온 상태이며 그래도 급여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퇴사관련 이야기를 했었으며 현재 언제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말한 시점이 퇴사한다고 말한 날짜까지 약 일주일 덜 되는 시간이긴 합니다.
1. 이렇게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 저번 달 남은 월급과 이번 달 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