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다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으로 작성일 기준 한달 반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래 해당 달 5일에 저번달인 3월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장님이 "ㅇㅇ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2-3번정도 하고선 현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약 60-70%에 해당하는 급여만 들어온 상태이며 그래도 급여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퇴사관련 이야기를 했었으며 현재 언제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말한 시점이 퇴사한다고 말한 날짜까지 약 일주일 덜 되는 시간이긴 합니다.
1. 이렇게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 저번 달 남은 월급과 이번 달 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의 잘못이 있으므로 사례처럼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 네 퇴사는 문제 없겠습니다.
2. 퇴직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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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도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해 통지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사후에도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직의사는 한 달 전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현재 사용자도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직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저번 달 남은 월급과 이번 달 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기간까지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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