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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닭236
산뜻한닭23624.04.16

급여를 다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으로 작성일 기준 한달 반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래 해당 달 5일에 저번달인 3월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장님이 "ㅇㅇ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2-3번정도 하고선 현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약 60-70%에 해당하는 급여만 들어온 상태이며 그래도 급여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퇴사관련 이야기를 했었으며 현재 언제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말한 시점이 퇴사한다고 말한 날짜까지 약 일주일 덜 되는 시간이긴 합니다.


1. 이렇게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 저번 달 남은 월급과 이번 달 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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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의 잘못이 있으므로 사례처럼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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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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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퇴사는 문제 없겠습니다.

    2. 퇴직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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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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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도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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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해 통지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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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사후에도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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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직의사는 한 달 전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현재 사용자도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직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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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저번 달 남은 월급과 이번 달 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기간까지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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