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할때에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등은 취득세 과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는 토지에만 합산됩니다. 토지취득일 이후에 발생되더라도 건물 취득시 사용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F수수료등은 토지 취득 시 필요한 대출으로 인해 발생한것이고 토지 취득이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지급기준과 금액은 그전에 다 확정되는것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 과표에 합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