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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2.09.10

토지 취득시 이자 수수료 취득세

토지 취득하고 건물신축하는데요

이자랑 수수료도 취득세 내야된다고 하는데 토지는 취득세 낸이후로도 이자가 계속발생하고 PF수수료도 토지 취득하기전에 계약하고 취득이후에 지급하는데 토지 등기하면서 취득세낸 이후라서 이걸 토지취득세를 수정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 취득세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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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할때에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등은 취득세 과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는 토지에만 합산됩니다. 토지취득일 이후에 발생되더라도 건물 취득시 사용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F수수료등은 토지 취득 시 필요한 대출으로 인해 발생한것이고 토지 취득이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해도 지급기준과 금액은 그전에 다 확정되는것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 과표에 합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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