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와 관련 일상 및 다수간의 회의시간에 대표의 폭언 뿐만 아니라 욕설과 인격 모독을 받았는데 고소를 할려면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증인의 증언으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대 다수 녹취라면 동의없이 무단녹취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