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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3.18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볼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해지해야 세제혜텍에 대한 차감이 없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가능하고 이로인한 공제혜택을 보고나서 해지하게 되면 공제본 만큼 추가로 돈을 다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해지해야 이러한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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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청약 당첨제외)하거나 당첨주택이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이후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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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입액의 6%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5년 이후에 해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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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이후 5년이 경과된 이후 해지시에는 주택마련저축 해지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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