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해준 채권소멸시효에 대하여
공증해준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에 대하여 원금이나 이자등 어떠한 거래도 없이 10년이 지나버렸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건가요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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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압류나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질문자님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거나 추후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권인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상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상대방이 청구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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