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질문자님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거나 추후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