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지난 2004~5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데, 당시 채권자(개인)와 협의를 통해
매월,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금액, 원금상환시까지 상환하겠다고 공증서(공정증서로 기억함)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일정부분 상환을 하다가 이후 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상환을 하지 못한 이후에 채권자에게서는 어떠한 연락이나 우편물 송달은 없었다고 하구요.
연락이 없었던 기간은 2006년경부터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