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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바뀌는 집주인이 맘에 안들면 계약해지 효력을 갖고있다는데맞나요??

집주인이 바뀔때, 바뀌는 집주인이 맘에 안들면 계약해지 효력을 갖고있다는데맞나요??새집주인을보지못한상황인데.. 매매가되었다네요(새집주인과계약은했지만아직잔금전이라하고..전세계약해지를요청해도되는걸까요?이럴경우 (전세만기6개월전임)복비는누가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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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6개월 전이라면, 임차인은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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