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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2.10.13

부모님 사후에 토지를 상속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버지 사후(1979년)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강제수용되면서 상속비율에 따라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내지분에 따라 약 8000만원정도)을 수령하였을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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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때 지금 등기를 안하셔서 그런것이지 이미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사 수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이 되는 것이고 따로 상속세 신고 안하셨으면 공시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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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설령 상속세 신고를 안했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8천만원이면 일괄공제액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납부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상속세 측면에선 그런데 수용은 사실 양도세 부분이라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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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자체는 상속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나서

    (10년 ~ 15년) 따로 납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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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포기하지 않고 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재산을 공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수용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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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별도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이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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