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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바위
둥둥바위 22.10.04

아버님이 사망시 상속에 대한 질문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상속받아야 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상속을 받는다면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부과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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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으시는 것에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은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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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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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

    부동산은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기한은 없으며

    상속은 이미 이루어 진것이므로

    상속세나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등은 정해진 기한안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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