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1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의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산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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