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올 1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800만원 대면편취였구요
cctv에 담긴 흔적으로 대면편취범을 잡았습니다 대략적인 나이는 20~21 살 정도 되는사람이었습니다
2번의 재판을거쳐 12월 1일 정도에 선고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2번째 재판하기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와서 합의를 하자 피해액의 30% 줄게 라고 하여서
제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재판이 넘어갔고, 선고기일만 남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해놨는데 과연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수금책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가정하면 수금책에게 자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는 배상명령신청서 기재내용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파단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편취범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분들과 합의가 됐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어느정도 신청하셨는지 모르나
상대측 변호사에서 다툴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양형사유, 전체 피해금액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배상명령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지 배상명령을 받았다고해서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결의 결과와 선고되는 형량 등은 다 다릅니다. 양형 사유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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