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800만원 대면편취였구요
cctv에 담긴 흔적으로 대면편취범을 잡았습니다 대략적인 나이는 20~21 살 정도 되는사람이었습니다
2번의 재판을거쳐 12월 1일 정도에 선고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2번째 재판하기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와서 합의를 하자 피해액의 30% 줄게 라고 하여서
제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재판이 넘어갔고, 선고기일만 남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해놨는데 과연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