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어쩌다 나도모르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제돈을 은행사칭 직원처럼 와서 받아간... 그사람이 검거되어 구속되어 2심재판중..... 제게 연락와서 피해금액보다 터무니 없는 액수로 합의를 권하기에... 말도 안된다 거부했더니 피의자쪽 변호사가 그럼 공탁을 걸겠다하네요.
공탁금을 재판부에서 말도 안돼는 액수를 걸면 공탁을 받아주나요?
공탁금도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를 걸어 놓은? 그 공탁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님 택도없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줘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