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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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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온라인쇼핑에서 인형이나 물건구매했을시에 4번 동일한물건 구매해서 특별한하자는 없지만 구매자가 봤을때 마음에 들지않아 4번 교환하거나 반품한경우 판매업체에서 구매자가 불편하다고 느껴 업무방해죄는 아닌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반품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교환이나 반품을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합니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4번 교환, 반품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