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합니다.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4번 교환, 반품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