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 1일치 최대도 8시간분입니다.
2) 통상임금은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월급 기준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월 월급기준입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가에 대한 일급이 82,559원입니다.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0,320원 정도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급을 82,560원으로 설정해야 함)
이럴 경우 82,560원 * 미사용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