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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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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일까요*첨부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월 1,200,000

월화수목금 5시간 근무

5인이상

2.3월 법정공휴일에 2번 쉬었어요

매장자체가 문을 안 열었어요

위 경우 휴업수당도 발생할까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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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임금항목에 그 금액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되며,

    휴무일과 겹치는 날은 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금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유급처리해야합니다.(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