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필요 없나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거죠?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기한인데 그 때까진 그냥 계속 살고
8년이 끝난 후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그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장 10년을 살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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